증권 종목·투자전략

대법 “상장서류 허위기재로 투자자 손실 땐 주관사도 책임”

"‘중국 고섬 분식회계’ 사건에 한화투자증권 책임 있어"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 손배 소송에도 영향 줄 듯




상장을 앞둔 기업이 증권신고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에 본사를 둔 섬유업체인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는 지난 2010년 12월 코스피시장 상장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 실제로는 현금이 부족했지만 1,000억원 이상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했고 결국 분석회계 사실이 드러나 상장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2,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


금융당국은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과 한화투자증권에 상장 관련 제재로는 최대 금액인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한화투자증권은 상당 당시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따랐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1심과 2심은 한화투자증권이 상장 업무를 주도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국 고섬으로부터 고섬 증권의 총액인수를 위탁받는 주체는 대우증권이고 한화투자증권은 대우증권과의 협의에 따라 해당 증권을 배정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도 금융당국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가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50% 있다고 판결했다. 대우는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이지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