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원시,‘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일시 중단… 예산 조기 소진




수원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다음달 1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예산이 조기 소진됐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수거 보상제 예산 3억5,000만원을 세웠지만, 지난 21일까지 보상금으로 3억933만원을 지급했다. 이달 안에 예산이 소진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만 60세 이상만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 1월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을 완화하면서 불법 광고물 수거량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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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2월 셋째 주까지 시민 1,000여 명이 현수막 2만9,116장, 벽보 34만6,535장, 전단 194만9,049장 등 불법 광고물 232만4,700건을 수거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수거량(122만498건)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시민 수거보상제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거둔 불법 광고물, 신분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 세대에서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한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 스티커, 벽보, 도로변에 투기한 전단, 명함형 광고물이 수거 대상이다. 수원시가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수원시는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조례를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민 수거 보상제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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