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검사대상자 반드시 찾아낸다”…경찰, 수사인력 동원령

전국지방청·경찰서 내 신속대응팀 가동

수사·형사·여청·정보 등 5,753명 투입

감염병예방법 위반 시 사법 처리 방침

대구 신천지교인 1명 여전히 소재불명

25일 경기 과천시 별양동 모 쇼핑센터 4층에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 부속시설에서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25일 경기 과천시 별양동 모 쇼핑센터 4층에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 부속시설에서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19) 검사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신속대응팀을 꾸리고 경찰관 5,700여명을 투입한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255개 경찰서에 신속대응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속대응팀에 투입된 경찰관은 총 5,753명이다.

신속대응팀은 수사·형사·사이버수사·여성청소년수사·정보 등 유관부서 합동으로 편성됐다. 각 경찰관서 수사과장이 팀장을 맡는다.


이들은 검사 대상자의 소재확인과 보건당국 역학조사 지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자 사법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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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감염 의심자의 소재 파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신속대응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242명의 소재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618명을 투입한 결과 하루 만에 241명을 찾아낸 바 있다. 나머지 1명은 여전히 소재가 불확실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진단검사, 치료·격리조치 등에 불응하면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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