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신고' 1339 상담사에 욕설 장난전화 건 유튜버

/YTN 캡처/YTN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 관련 상담 및 신고를 받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1339)에 장난전화를 건 유튜버가 논란이다.

해당 유튜버는 26일 방송 도중 1339에 전화를 걸어 “제가 기침하고 열이 있어서요”라고 말한 후 갑자기 욕설을 시작했다.


이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틱 장애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끝마다 욕을 하는 틱 장애가 있는데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다시 욕설을 했다.

이에 상담사가 “잠시만 기다려 달라”라고 답한다. 그러자 유튜버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잡혀갈 거 같아요. 잡혀갈 거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제가 준비를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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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튜버는 이 영상을 올린 다음 날인 27일 자기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술을 마시고 올린 것”이라고 해명하는 라이브 영상을 올렸다. 그는 “어제 장난전화는 술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것 같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반성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이 이어지자 해당 유튜버는 “죄송하다고 했으면 그만하라. 술김에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던 네티즌들이)시켜서 그런 것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잘못했다고 말했으면 끝난 게 아니냐. 내가 사람을 때리거나 죽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112와 119처럼 1339도 장난전화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아울러 2018년 신설된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규정)에 따르면 욕설을 비롯한 폭언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또 다른 유튜버는 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하며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이 기각된 뒤 이 유튜버는 “정의가 승리했다”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올렸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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