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보다 유급휴가비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고서가 나왔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27일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이슈 페이퍼’를 통해 생활지원비보다 유급휴가비를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의 생계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급휴가비는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다시 주는 간접 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해당 근로자의 하루 급여가 기준이며 1인당 상한액은 13만원이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당국의 긴급 복지 지원액이 기준이다. 14일 이상 격리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월 123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생활지원비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평소 임금 수준보다 낮은 편”이라며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보다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노동자는 올해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아직 유급휴가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