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타다금지법' 놓고 불붙은 모빌리티 갈등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업체

택시 투자 등 무용지물 위기에

"타다금지법 입법 촉구" 성명

"혁신 주장하다 되레 방해" 지적




법원이 타다의 무죄를 판결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을 둘러싼 모빌리티 업계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다. 그동안 모빌리티 혁신을 주장했던 업체들이 정작 이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카카오(035720)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코나투스·위모빌리티 등 국내 7개 모빌리티 업체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동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이라고 토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플랫폼운송형(유형1)·가맹형(유형2)·중개형(유형3) 등 세 가지 플랫폼 택시 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일 때 등으로만 한정해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하기 때문에 타다의 현행 운행 방식을 금지한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타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결론 내면서 해당 법안은 추진력을 잃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까지 확장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연기되고, ‘코로나3법’ 등 다른 법안들이 우선 처리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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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국내 모빌리티 업체들이 타다금지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배경은 그동안 이들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모빌리티 상생방안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와 상생하라는 국토부의 주문에 따라 지난해 수백억원을 들여 서울 지역 법인 택시회사 9곳을 직접 인수해 면허를 확보했다. 하지만 기존 택시업계에 뿌리박힌 영업 방식을 한순간에 인공지능(AI) 기반 배차 알고리즘으로 전환하는 게 만만치 않았고, 신규 대형택시 서비스인 ‘카카오T벤티’에 참여하려면 개인·법인 택시가 직접 차량을 구입하고 기사까지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보니 당초 목표에 비해 사업 확장 속도를 올리지 못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법원이 렌터카 활용을 무죄다로 판단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선 허탈할 수밖에 없다. 지난 25일 “렌터카를 활용한 서비스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지금까지 막대한 금액을 택시 면허 구입에 투자해왔는데 이제 그 투자가 무용지물이 됐다며 정부와 국토부를 향해 낸 불만의 목소리인 셈이다.

하지만 타다금지법의 입법은 국내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업계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로 렌터카를 활용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를 다시 막는 꼴이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이나 차량 등 여러 제한이 있는 택시와 손잡는 것보다 렌터카를 활용하는 방안이 훨씬 쉽고 간단한데 이를 막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타다금지법이 제도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여러 택시 서비스이나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등이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다. 타다의 한 관계자는 “오늘 성명에 참여한 업체들의 서비스 대부분이 현재 제도권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며 “타다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것은 타다를 경쟁자로 인식해 제재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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