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047810)가 1조 9,164억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한국항공우주는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 자격을 1년 9개월 간 중단하게 될 예정이라고 27일 공시했다. 중단 일자는 다음달 4일부터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1년 9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1조 9,164억원으로 2018년 매출액의 68.8%에 달한다. 다만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단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76조 제1항 제4호 등 적용에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는 해당 기간 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한국항공우주는 27일자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제재 처분 취소 소송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는 대법원 입찰참가 가격제한 처분취소 판결에 따른 선고로 3개월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추가로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