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코로나19 경기대책] 3,000만원 승용차 구입하면 143만원 할인 받는다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소세 70% 인하

노후차 폐차 후 경유차 제외 신차는 50만원 추가 혜택

3~6월 신용카드(30%) 체크카드(60%)로 소득공제율 2배로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월까지 출고가 3,000만원의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143만원의 세금지원을 받게 된다. 또 3~6월중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보다 2배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3~6월, 100만원한도)하기로 했다. 따라서 출고가 3,000만원 자동차의 경우 당초 215만원의 개별소비세(교육세, 부가세 포함)를 내야 하지만 72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노후차 폐차 후 3,000만원의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사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22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출고가 2,000만원일 경우 노후차 폐차 없이 신차만 구입시 납부세액은 143만원에서 43만원으로 줄어들고, 4,000만원 승용차는 286만원이 절반인 143만원으로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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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6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80% 등으로 소득공제율을 대폭 확대한다. 또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해 기업 지출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해 10% 환급조치(2,000억원)를 시행하고 상반기 중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개념의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칭)’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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