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긴급돌봄 단축없이 운영...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합동 긴급돌봄 운영안 발표

학교돌봄 오후5시, 어린이집 7시30분까지 단축없이 운영

가족돌봄휴가 사용 독려 위해 근로자 지원금도 한시 지급

확진자 접촉자 등 2차 접촉자도 아이돌봄서비스 배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학연기로 인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이 단축없이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도 지급된다.

학교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인원은 유아 7만1,353명, 초등학생 4만8,656명 등 12만9명으로 나타났다.


28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긴급돌봄 관련 부처는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따른 개학연기 조치에도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은 평소와 동일한 오전 9시~오후 5시로 단축 없이 운영된다. 또 학급 당 최소 인원을 구성하되 10명 내외로 배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며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매일 2회 발열 등 건강 상태도 체크한다.


어린이집도 당번교사를 배치해 통상의 보육시간인 오전 9시~오후 7시30분까지 긴급보육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긴급보육 기간 동안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된다. 보육실 교재도구 등을 매일 1회 소독하는 등 감염예방 조치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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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개학연기 기간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독려하도록 사용 근로자에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주1~2회 사용시 5만원, 주 3회 사용시 10만원이 지급되며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최근 2년간 출산·육아휴가를 사용했던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 사업주에게는 자녀돌봄휴가 사용에 따른 협조를 부탁하는 이메일도 발송하기로 했다. 유연근무조치를 시행한 기업에는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 선정에 가점 1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한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정 등 2차 접촉자가 아이돌봄 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학습지도, 급식지원 등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력 확충을 위해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아이돌보미도 아동학대 예방 등 필수교육 이수 후 활동할 수 있도록 했고,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업에 ‘가족친화인증제’ 심사시 가점 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가 24~26일 긴급돌봄 신청자 수요를 집계한 결과 유치원의 경우 전체의 11.6%인 7만1,353명이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신청 대상 유치원은 5,612원으로 전체의 66.2%였다. 서울 지역에서 전체 유아의 20.1%인 1만5,138명이 신청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전북(16.0%), 광주(15.6%) 경기(14.5%)의 신청 비율도 높았다. 반면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신청 비율은 4,150교의 4만8,656명으로 전체의 1.8%에 그쳤다. 서울이 참여 학교 94.4%, 참여 학생비율 3.1%로 가장 높았고 대구 경북 광주 등의 신청자수는 미미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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