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노총도 "비정규·미조직 조직화 집중"… 양대 노총 치열한 조직확대 예고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서 조직확대 특별결의문 채택

'5·1플랜' 슬로건 등 사업계획도 작은 사업장 노동자 중점

'전태일2법' 등 소규모 사업장 조직화 나선 민주노총과 경쟁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임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두 손을 들고 있다. /권욱기자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임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두 손을 들고 있다. /권욱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올해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권익 보호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공공·민간부문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조직화에 나서며 조합원 수 기준 제1노총에 올라선 데 따른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역시 ‘작은 사업장’ 조직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상황이라 양대 노총의 조직확대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지난 26·27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0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 확대·강화를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결의문에서 한국노총은 △사업장 내 계약직, 용역, 사내하청 노동자 등 100% 조직화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산별, 지역별·업종별 일반노조 건설 및 활성화 △모든 연맹·지역본부의 조직화 사업 적극 참여 등을 결의했다. 결의문에서 한국노총은 “3,400개 단위조직이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총력 매진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밝힌 사업계획 역시 작은 사업장에 초점을 맞춘 게 대부분이다. 한국노총 측은 ‘5·1플랜’ 슬로건에서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시간주권 보장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및 노조 할 권리 보장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사회보험 및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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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전태일2법’ 슬로건으로 내세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노동 종사자 노조 할 권리 보장 등과 겹치는 대목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은 올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조직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올 6월말~7월 사이에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도 예고한 바 있다.

양대 노총 간 조직 확대 경쟁이 올해 상당히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대의원대회 대회사에서 “현장에서는 치열한 조직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뼈를 깎는 혁신의 자세로 더욱 치열해질 조직 경쟁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의 경우 플랫폼노동 종사자나 청년층을 담을 조직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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