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라이프

김수미 아들 정명호 대표 사기혐의 피소…서효림과 결혼 2개월만

/SBS/SBS



방송인 김수미의 아들이자 배우 서효림의 남편 사업가 정명호 나팔꽃F&B 대표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28일 더팩트에 따르면 최근 정 대표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식품 사업파트너 디알앤코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정 대표를 계약불이행에 의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디알앤코와 어머니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활용해 2년간 ‘김수미 다시팩’ 등 식료품 생산 유통 판매 독점권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수익금은 매출금 중 비용을 공제한 후 5:5로 분배키로 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디알앤코 측은 이러한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디알앤코 관계자는 더팩트에 “정 대표가 우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 별도로 투자를 받아 F&B 자체적으로 식료품 제조 판매업을 했다”며 “디알앤코의 홈쇼핑 방송 협조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사업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엄청난 손해와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은 언론매체를 통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전혀 문제 될 일이 아닌데 어머니 이름값과 유명세에 흠집을 내 압박하려고 고소를 진행했다”며 “회사와 어머니의 명예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기에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9살 연하의 배우 서효림과 결혼했다.

조예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