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국발 베트남행 착륙 불허…아시아나 긴급회항에 고객들 분통

이륙 후 40분 만에 번동공항 착륙 지시 받아

베트남 정부, 29일부터 무비자 입국 금지 적용

'한국~베트남' 노선 줄줄이 운항 중단 예상

아시아나항공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이 베트남 정부의 착륙 불허로 다시 인천공항으로 긴급 회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베트남 정부가 16년 만에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거부했고, 이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륙 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탑승객들은 긴급회항에 분통을 터뜨렸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전 10시 10분 인천공항을 떠나 베트남 하노이공항으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OZ729편이 긴급 회항했다. 이 항공기는 승객 40명이 탑승했으며, 이날 오후 12시 26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아시아나 항공기의 긴급 회항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임시로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 항공기는 이륙 후 40분 만에 베트남 정부에게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대신 꽝닌성 번동공항에 착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공항은 하노이에서 차량으로 3시간 가량 떨어져 있다. 베트남 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오전 8시15분(현지시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오전 8시 30분 각 항공사에 전화로 우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당사가 번돈공항을 이용한 이력이 없고, 조업 시설도 없어 긴급 회항해 결항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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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베트남의 대다수 지역에서는 대구·경북 출신이 아니더라도 입국하는 한국민을 대상으로 시설격리하고 있다. 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29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임시로 불허했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인에게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한 2004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공항 변경 등은 보통 이륙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부에서 입국을 금지해 긴급회항을 한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의 긴급회항을 시작으로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항공편이 줄줄이 운항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003490)은 애초 이날 오전 하노이 공항으로 KE479편과 KE483편의 운항이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비행편을 결항 조치했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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