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무부는 이날 새벽 김천소년교도소 미결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 직원 및 수용자를 즉각 격리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수용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5일 경북북부 제2교도소 교도관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수용자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지난 1월 21일 입소했다. 현재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출소해 김천소년교도소 가족만남의 집에 일시수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와 접촉 의심이 있는 직원(20명)은 자가 격리하고 수용자(11명)는 별도의 수용동에 격리 수용했다.
또 법무부는 김천보건소와 협조하여 교도소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으며 검체 분석, 역학조사 등 해당 수용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김천교도소에는 직원 230명과 재소자 670명 등 총 900명이 있다. 19세미만 소년수형자와 19세 이상 소년처우자, 1심 미결수용자 등을 수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