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범으로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법무부와 검찰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로 신고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중국 우한에 다녀왔는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며 허위신고를 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대검에 취합된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48건이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행) 14건, 확진자·의심자 등 자료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8건, 확진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위계공무집행방해) 3건, 보건용품 등 사재기(물가안정법 위반) 1건 등이다.
대검은 지난달 21일부터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팀장으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팀’를 꾸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지방검찰청 18곳에 대응팀을 꾸리는 한편 일반 사건의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불필요한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관세청·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코로나19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