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수원에 따르면 이 기관은 강창호 새울 원전 노조 지부장에 대해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지난달 28일자로 직위 해제했다.
강 지부장은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 에너지흥사단 단장, 행동하는 자유시민 탈원전반대위원회 간사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다. 지난해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포함해 월성 1호기 원전의 조기폐쇄를 의결한 한수원 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강 지부장은 직위해제 조치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자력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전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했는데 그것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강 지부장의 직위해제는 탈원전 반대 활동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직위해제 조치는 강 지부장이 회사의 인사 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따른 것”이라며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에 대해선 직위 해제할 수 있다’는 한수원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