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맞벌이 4명중 3명 "코로나로 육아공백"

긴급돌봄 이용 의사 70% 못미쳐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에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임시휴원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에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임시휴원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초중고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직장인 4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자녀를 맡길 곳을 못 찾는 육아 공백을 겪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육아 공백에 맞닥뜨렸을 때 대응으로는 친정 및 시댁 부모를 찾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정부지원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70%에 미치지 못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지난달 24~28일 맞벌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자녀 돌봄 실태를 조사한 결과 76.5%가 육아 공백을 경험했다 응답했다고 2일 밝혔다. 자녀 연령대별로 분류해보면 특히 4~7세 유아를 둔 맞벌이 직장인의 경우 90.4%가 육아 공백을 경험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초등학생 85.7%, 영아(생후~3세) 75.8%, 중학생 이상 53.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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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육아 공백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자 친정·시댁 등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이 3명 중 1명꼴인 36.6%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연차 사용(29.6%), 재택근무 요청(12.8%), 가족돌봄휴가 사용(7.3%), 긴급돌봄 서비스 활용(7.0%),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활용(6.1%), 무급휴직(6.1%) 순으로 집계됐다. 정 방법이 없으면 퇴사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도 5.6%였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연차가 한정돼 있는데 연초부터 연차 사용이 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일부 기업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 직원 또는 임산부 및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직원 등으로 범위를 제한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대체로는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야 직장 폐쇄 및 재택근무 수순에 돌입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교육부가 개학 연기의 후속조치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휴업기간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64.9%에 그쳤다. 육아 공백을 겪었다는 응답보다도 적다. 긴급돌봄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35.1%였으며 그 이유로는 ‘우리 애만 맡기는 게 내키지 않아서(25.5%)’를 꼽았다. 그 외에는 아이가 싫어해서(9.7%), 학원·공부방 등을 통해 돌봄을 해결해서(7.6%) 등의 응답이 눈에 띄었다. 인크루트는 영유아기관의 경우 긴급돌봄이 통합반으로 운영될 수 있고 우리 애만 보내고 싶지 않은 까닭에 실제 참여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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