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동반한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현행 영업 방식을 제한하는 일명 ‘타다금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3일 법안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가열되고 있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벅시 등 7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담게 될 규칙 위에서 착실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많은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택시 기반 모빌리티 기업들만 법안 통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며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플랫폼 측은 이번 법안은 “타다를 멈춰세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로 전환해 택시와 협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는 별도의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발급받아 국토부 총량제에 따라 영업해야 한다.
개인택시 역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지난해 2월 타다를 고발했던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여객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서울중앙지검, 국회 등 서울 일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프리랜서 드라이버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리랜서드라이버 협동조합’은 “면허값은 결국 국민들에게 택시요금으로 전가될 뿐이고 맹목적인 택시업자 보호는 국민의 이동권익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며 “국토부는 타다, 차차와 같은 1,000만 국민이 요구하는 공유승차 서비스를 더 이상 억압하지 말고 정당한 경쟁의 장에 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극히 편파적인 여객법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타다 측은 “타다는 상생과 혁신을 호소한다”며 “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자 1만 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박 대표는 “지난 2월19일 법원은 타다는 합법 서비스라고 명확하게 판결했다”며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오는 4일 법사위 개최에 이어 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통과되면 현행과 같은 타다 운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전날 타다를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기업)이 되거나 기업공개를 해서 이익을 얻게되면 그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