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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타다금지법, 유니콘 가능성 꺾는 법…졸속입법 막아달라"

국회 법사위, 내일 여객법 개정안 논의

/연합뉴스/연합뉴스



기사를 동반한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을 향해 “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는 호소문을 냈다. 법사위는 오는 4일 회의를 열고 타다의 현행 영업 방식을 제한하는 일명 ‘타다금지법’을 논의한다.

3일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상생과 혁신을 호소한다”며 “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자 1만 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새로운 혁신을 막는 법이며, 젊은 기업의 꿈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또 하나의 유니콘, 그리고 더 많은 유니콘의 가능성을 꺾는 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지난 2월19일 법원은 타다는 합법 서비스라고 명확하게 판결했다”며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서비스에 대해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박 대표는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박홍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며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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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 한 문장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입법기관의 새로운 법규 한 문장이 새로운 산업의 미래를 바꾼다”며 “새로운 삶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인 국회 법사위가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타다금지법 통과라는 주홍글씨를 남기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전날 타다를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기업)이 되거나 기업공개를 해서 이익을 얻게되면 그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오는 4일 법사위 개최에 이어 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통과되면 현행과 같은 타다 운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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