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우량 주식회사인 것처럼 꾸며 총 3,600명으로부터 155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지난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및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A씨의 동생인 4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자본이 잠식된 서류상 회사를 사들여 법원 등기 시 자본금 200억원의 우량회사로 둔갑시킨 뒤 허위 홍보를 통해 총 3,600여명을 상대로 155억원을 편취하고 이중 137억원을 은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이들 일당은 출자금이 잠식된 서류상 회사인 한 영농조합법인을 1억 5,000만원에 매수했다. 이들은 주식회사를 최초 설립할 때와 달리 조직 변경에 의한 등기 시에는 자본금 실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해당 법인이 자본금 2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허위 신고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해당 법인 주식을 구입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상장사 인수합병으로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투자금의 3~10배 수익을 주겠다”고 허위 홍보해 19일 만에 총 3,66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5억원을 편취했다. 개인당 피해 금액은 100만원~4억원에 이르렀다. 이들은 범죄수익금 총 137억원을 금괴, 차명부동산 등을 구매함으로써 은닉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등에 의해 발생한 다중 서민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 수단이 마련됨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을 반환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하면서 피고인들이 금괴와 부동산으로 합의를 시도한다는 점에 착안해 범죄 환수를 위한 수사도 병행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으로 74억원 상당의 현금과 금괴, 63억원 상당의 차명 예금·부동산을 적발해 향후 범죄 수익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