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상 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일시 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 판매했다. 수출 브로커 업체 B사는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을 수취했다. 2·3차 도매상인 C는 평소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였으나, 지난 1월 이후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 무자료로 고가 판매했다.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 폭리를 취한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에 대해 칼을 뽑았다.
국세청은 3일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 반출한 마스크 수출브로커 조직이 3곳,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현금거래를 유도해 매출을 탈루한 온라인 판매상 15곳, 올 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2차·3차 도매상 34곳 등이다.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 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소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날 129개 업체에 현장점검 인원 258명을 추가 투입했다. 점검 내용은 이들 업체의 일자별 매입·매출·재고량, 판매가격 등이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판매상의 매점매석 행위 및 무증빙 현금거래 등 무자료 거래, 오픈 마켓에서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판매·폭리 등 유통구조 왜곡, 인터넷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을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의 유통구조 문란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점검 과정에서 탈루혐의 발견시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점·매석 혐의는 식약처에, 밀수출 혐의는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제반 위법행위를 관련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마스크 유통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공적공급·수출제한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적극 지원한다. 또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부직포(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마스크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