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화신테크(086250)가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3일 공시했다.
화신테크는 2월 중 일부 임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 접촉자 발생으로 인해 2월 27일 사업장 휴업을 결정했다. 이에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 등이 지연돼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사업장 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