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 고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연합뉴스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연합뉴스



시민단체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구로경찰서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시민단체인 애국국민운동대연합에서 ‘이만희 외 12 지파장을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발인이 ’12 지파장‘으로만 돼 있어 고발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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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도 이날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의 지파장을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이 총회장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확산 시켜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도 지난 1일 이 총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 총회장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는 상황이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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