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지난달 도의 위탁을 받아 ‘전남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매·설치’ 사업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고, 총 4개 업체가 참여해 A사가 최고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단속카메라와 컴퓨터, 통신장비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최종 17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특히 가격 입찰경쟁이 아닌 제안서 평가가 90%를 차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인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장에 입장할 때도 보안문제를 해결하고 제안사가 아닌 제3자가 발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업체마다 3인으로 제한하고 신분증과 4대보험, 재직증명서 3가지 모두 지참해야 한다. 이중 한 가지라도 없을 경우 평가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심사 평가장에서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한 관계자는 “평가장에 업체 직원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제3의 전문 발표자가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고 발표자나 관계자가 평가장에 입장한 것은 공정성과 신뢰성,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찰에 참여한 4개사가 각각 170여 페이지의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평가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전문성 또한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평가위원들에게 90분 이상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발표하기 직전에 자료가 배포되고 제안서를 아예 보지 않은 평가위원도 있었다는 게 업체 측 주장이다.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9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27명의 전문가 평가위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평가위원 참여의사를 접수한 대상자 선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계약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사전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서로 아는 관계로 평가 당일 업체 관계자에게 구두로 양해를 받았다”며 “제안서도 충분한 시간을 주지는 못했지만 30분 정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명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