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이재웅 "타다금지법, 혁신성장에 아주 나쁜 메시지"

■ 국회찾아 법안 폐기 읍소

4일 법사위 상정.."통과땐 문 닫게돼 폐기 마땅"

카카오 등 모빌리티·택시업계선 통과 촉구 목청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위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기업가가 일을 안 하고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게 안타깝고 면목 없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게 됩니다.”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하루 앞둔 3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직접 국회를 찾아 법안을 폐기해달라고 읍소했다. 타다 무죄 판결 이후 렌터카를 활용한 플랫폼 운송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내용이 바뀌었지만 타다는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와 같은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타다금지법을 이번 법사위에서 상정하면 만 명이 넘는 드라이버와 170만 이용자가 선택권을 잃게 된다”며 “이 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타다를 기업공개(IPO) 해 얻게 될 이익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안 통과 방지에 총력전을 펼쳤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를 겨냥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사법부 판단까지 받게 해놓고, (이제는) 2주도 되지 않아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정책, 혁신성장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얘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했는데도 법적 판단을 다시 받았는데, 다시 법을 바꿔가며 금지시키는 것은 스타트업 혁신성장에 아주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통과되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0415A16 타다


이날 법사위 위원장실을 찾은 박재욱 VCNC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로 갈등을 보이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박 대표가 타다금지법을 언급하며 운을 띄웠으나, 김 장관은 “‘타다금지법’은 없습니다”라고 곧바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날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택시 업계에서도 타다금지법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카카오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벅시 등 7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담게 될 규칙 위에서 착실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많은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택시 기반 모빌리티 기업들만 법안 통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며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멈춰세우기 위함이 아닌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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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도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 단체는 “타다금지법은 택시업계가 뼈를 깎는 양보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지금까지 어떠한 양보도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 고수해온 ‘타다’가 국회 법안심의를 앞두고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내세우는 것에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맞받았다. 지난해 2월 타다를 고발했던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여객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서울중앙지검, 국회 등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택시 단체들은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장외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다.

반면 프리랜서 드라이버 업계는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리랜서드라이버 협동조합’은 “면허값은 결국 국민들에게 택시요금으로 전가될 뿐이고 맹목적인 택시업자 보호는 국민의 이동권익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며 “국토부는 타다, 차차와 같은 1,000만 국민이 요구하는 공유승차 서비스를 더 이상 억압하지 말고 정당한 경쟁의 장에 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4일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만약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행과 같은 타다 운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타다의 여객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 무죄 판결 이후 국토부는 법안 제49조 2항을 일부 수정해 “플랫폼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확보해 자신의 명의로 운송사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다만 타다 측은 렌터카 임차 시 운전자 알선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제34조 2항에 변화가 없는 만큼 이는 무의미한 수정이라는 입장이다.

오지현·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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