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계속 확대되는 와중에 마스크의 매점매석과 같은 보건용품 관련 범죄도 하루새 10여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직접수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매점매석 사건은 총 15건이다. 전날 같은 시간 대비 12건이나 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 용품 유통 교란 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꾸린 바 있다. 수사팀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반부패수사부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8명으로 구성해 경찰 수사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검찰의 직접수사도 가능하게 했다. 수사팀은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할 방침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구성을 직접 지시한 걸로 전해졌다.
한편 대검찰청에 취합된 보건용품 매점매석 행위 등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98건이다.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보강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하는 사건, 기소 및 공판 업무를 담당하는 사건들을 아우른 것으로 전날보다 25건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 4건, 불기소(각하) 1건, 검찰 수사 12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81건 등이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 47건(사기), 허위사실 유포 19건(업무방해 등), 보건용품 등 사재기 15건(물가안정법 위반),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9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8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등이다.
한편 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에 마스크 매점매석을 단속하거나 관내 경찰의 관련 사건을 지휘할 때 가급적 압수를 지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압수한 마스크는 신속히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