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내일채움공제 부당행위 중진공이 직접 신고받는다

‘5년짜리 적금’으로 불리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신고 접수를 받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5년간 1,500만원, 정부가 3년간 720만원을 지원해 5년간 3,000만원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공제부금을 내 주는 대신 연봉을 동결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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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진공에 따르면 늦어도 6월까지 중진공 고객센터에 내일채움공제 등과 관련된 부당행위·부정수급 신고 접수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는 사업 홍보와 상담 등을 주로 해 왔지만,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부당행위 등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면서 신고 접수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실제 일부 중소기업들은 사측에서 내일채움공제 부금을 내주는 대신 연봉 인상률을 제한 한다거나 동결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부 직원들이 평판 등을 이유로 쉬쉬하면서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건수는 총 1만5,348건이다. 하지만 이 중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으로 인한 해지는 5건에 불과하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상황은 비슷해, 전체 해지건수 8,166건 중 부당행위 관련은 3건에 그쳤다. 중진공이 적발한 부당행위 건수는 전무하다. 중진공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증가에 따라 선제적으로 고객센터의 위탁운영 용역을 재계약하면서 부당행위·부정수급 신고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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