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환자 방문업소 소독후 30분만 출입금지

경북 김천시가 4일 코로나19 환자가 방문한 노출장소에 대해 방역소독 후 24시간 출입을 금지했지만, 앞으로 방역 후 출입금지 시간을 30분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그동안 환자 방문업소나 시설에 대해 소독제 종류와 특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24시간 출입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변경된 지침에 의해 30분으로 줄였고 소독증명서를 발급해 부착한다고 밝혔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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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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