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책과 상가는 매주 목요일 투명 폐트병과 폐비닐을 배출하고 유색 페트병을 비롯한 재활용품은 나머지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음료나 생수 등을 담았던 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과 분리해 분리수거함에 분리 배출하면 된다.
노원구는 분리배출 요일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환경미화원 19개조 57명을 배치하고 2.5톤 덤프트럭 19개를 투입한다. 올해 6월까지 시범 운영기간이며 각종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