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행정소송' 권한 다시 가져가는 법무부…"검찰 힘빼기?"

검찰총장·고검장 등에 나뉜 지휘 권한

개정안 통해 법무부 장관이 일괄지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에 위임했던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로 다시 가져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검찰이 지휘·관리해오던 권한을 가져가면서 법무부가 또 하나의 ‘검찰 힘 빼기’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행정소송 지휘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지휘 권한은 법무부가 검찰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운영돼왔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무부가 다시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행정소송 사건에 따라 검찰총장·고검장·지검장 등에 위임됐던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전부 직접 지휘하고 보고받도록 했다.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등을 승인하는 주체도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에서 법무부 장관만으로 일원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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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측은 개정 이유를 지휘체계의 효율화로 들었지만, 이러한 조치가 현 정부가 검찰의 ‘힘 빼기’ 의도만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가 각 지역별 조직이 없는 상태서 전국 모든 행정소송을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무리인데도 일원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 모든 행정소송을 일괄지휘하는 큰 권한을 가져가겠다면서 그에 대한 운영방안이나 대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마음에 안 들어서 팔 하나를 또 자르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 업무보고에서 처음 언급돼 꾸준히 검토해온 것이고,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됐지만 권한이 커지는 만큼 관련 인력도 충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14일까지 법무부는 검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확정한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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