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서는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 시에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급·간식 제공, 등원차량 운행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자녀의 건강 염려 등으로 가정양육의 경우에도 출석을 모두 인정해 별도 보육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형우 울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구·군과 함께 긴급보육 시에도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제한, 매일 소독 등 방역조치 여부를 모니터링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휴원과 더불어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3월 22일까지 휴관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