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높은 임대료·코로나19 여파'...SM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 포기

/사진제공=SM면세점/사진제공=SM면세점



SM면세점이 높은 임대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 부진 등의 이유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4기 면세사업권 입찰을 끝내 포기했다.

SM면세점은 5일 “입찰을 재검토한 결과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와 코로나19 지원 배제 및 경영악화에 따른 후유증이 증가 될 것으로 판단돼 입찰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SM면세점은 “2015년 인천공항 첫 중소·중견사업자로 선정되어 5년간 많은 성장을 하였으며, 메르스, 사드 여파 때에도 모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수요창출과 내국인 관광객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매출 향상을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는 입·출국객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인천공항공사와 정부의 제한된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으로 시작하여 2019년 첫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당사의 입장에서는 이번 입찰이 최종적으로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SM면세점은 포기의 변과 함께 인천공항을 향해 임대료 인하도 촉구했다. SM면세점은 “입찰을 포기하여 아쉬움이 많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주 3일 근무, 임원진 급여반납, 서울점 주말 휴점 등 자구책을 찾고 있었으나 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정부 및 인천공항공사에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과 입국장면세점에 대한 임대료 조정을 재 요청드린다”고 했다.

SM면세점의 이 같은 결정에는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혜택에서 소외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 103곳 내 입점한 업체에 임대료를 6개월간 25~30% 인하해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중견기업인 SM면세점은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