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Q: 마스크 2주 몰아서 4장 살수 있나 A: 해당 週 구매 않더라도 할당분 이월 안돼

■마스크 대책 Q&A

Q: 거동 불편 부모님 대리구매는

A: 불가능…직접 방문 구입해야

정부가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출생연도 요일별 5부제, 구매이력 확인제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구매를 둘러싼 궁금증을 Q&A 방식으로 풀어봤다.

Q:당장 오늘(6일)부터 약국에서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구매 요일에 맞지 않으면 마스크를 살 수 없나.


A:아니다. 일주일에 1인 2장 구매제한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전인 6~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관계없이 살 수 있다. 다만 구매 장수는 2장으로 제한된다.

Q:일주일 동안 마스크를 1장도 구매하지 않았다. 다음주에 4장을 구매할 수 있나.

A:그렇지 않다.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Q:2016년생 다섯 살 아이가 있다. 1985년생인 아빠가 아이 마스크를 대신 사줄 수 있나.


A:기본적으로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6’이기 때문에 월요일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빠가 아이와 함께 직접 약국에 방문해 아빠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아이분(分)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다만 아빠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6’이더라도 아이분을 금요일에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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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부모님 마스크를 대신 사드릴 수 없나.

A:불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같은 공인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인과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복지혜택이 가는 점이 고려됐다.

Q: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미성년자는 어떻게 본인확인을 하나.

A:본인이 여권을 직접 제시하든지,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Q:유학생이다. 어떻게 본인확인을 하나.

A: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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