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마스크 사재기와 역학조사 거짓진술 등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우선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물가안정법,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응급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행위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중국에 체류했거나 중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건물폐쇄 등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는 행위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어린이집 휴원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 대표 사례다.
공익신고는 인터넷 ‘청렴포털’이나 정부합동민원센터, 권익위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권익위 자문 변호사단과의 이메일 상담으로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진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