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정부,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11월 11일 ‘유엔용사 추모의 날’ 지정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유엔참전용사 공적 발굴·공훈 선양 및 체계적 예우 추진

유엔참전용사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보훈처유엔참전용사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보훈처



정부가 7월 27일을 ‘유엔(UN)군 참전의 날’,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제정안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 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유엔참전용사의 공적 발굴 및 공훈 선양, 사망 또는 국내 안장 시 예우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 행사 등도 추진하고,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이 유엔 참전 시설을 건립할 경우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번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6·25전쟁에 전투·의료 지원 등을 통해 직접 참전한 국가는 22개국(전투지원 16개국, 의료지원 6개국)이다. 당시 195만7,733명의 유엔군이 참전했고, 전사·사망자는 3만7,902명, 부상자는 10만3,460명, 포로·실종자는 9,767명이었다. 물자지원국까지 포함하면 63개국이 6·25전쟁 당시 한국을 도왔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 유엔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유엔참전용사와 그 가족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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