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068270)이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미국에서 ‘램시마’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배지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연방항소심법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얀센의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진행 하루 만에 판사 3명은 만장일치로 셀트리온의 손을 들었다.
얀센은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2018년 7월 1심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얀센의 침해 주장은 부당하며, 셀트리온이 얀센의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얀센이 2018년 12월 항소했다.
셀트리온의 한 관계자는 “얀센과의 특허 소송이 사실상 끝났다”며 “미국 시판 중인 램시마의 특허 분쟁 리스크가 해결돼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