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 연기가 속출하면서 오는 4월28일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은평구에 이어 동작구도 연장을 건의했다. 이런 가운데 ‘연장 불가’를 고수하던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6일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조합과 지자체에서 유예기간 연장 건의가 들어와 해당되는 조합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토부는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현재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도 최근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동작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정비사업 조합들에 ‘총회 연기’를 권고한 상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일정을 일부 조합들이 강행하려 하자 국토부에 이 같은 사정을 전하며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4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모이는 관리처분 총회가 필수다. 동작구 외에 은평구도 비슷한 내용으로 국토부에 공문을 전달했다. 은평구에서는 수색6·7구역과 증산2구역 등이 상한제 유예기간 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총회 연기를 권고하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열지 않으면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조합원들도 코로나19 위협 때문에 가급적 총회 개최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변경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행령 개정은 국토부 권한이다.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통상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등으로 시행령을 바꿀 경우 이달 내에도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