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6일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키코 분쟁 조정 결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이날 까지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시한인 점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에 수용 여부 판단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6일까지 금감원에 답변을 주지 못하면 수용 거부로 간주된다”며 “이 결정은 이사회에서 내려야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장을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전날 수락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은행도 역시 이미 두 차례 연장했지만 한 번 더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1개월 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을 상대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권고안을 수용치 않기로 했고, 그대로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다만 씨티은행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나머지 기업에 대해선 과거 법원 판결을 참고해 배상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