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서울 사단법인의 법인 허가 취소를 앞두고 9일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당초 신천지 서울법인은 강남구에 최초 등록됐지만 정식 사무실은 동작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 사무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동작구 관계자들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이번 조사는 민법 제37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관련 서류와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법인 사무현황과 재산상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신천지 서울법인은 지난 2011년 11월 사단법인 형태로 서울 강남구에 설립됐다. 설립 당시에는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였지만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로 명칭을 바꿨다. 대표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며 신천지 간부 5명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천지 서울법인의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13일 신천지 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법인 허가 취소가 결정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인 지자체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가 취소되면 법인 자격을 잃고 미등록단체(임의단체)가 된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각종 세제 혜택이 배제되고 인터넷을 통한 신도 모집 등 홍보에도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