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마치면 건물주와 세대주에게 문자메시지로 해당 내역이 통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전입신고가 발생할 때마다 세대주, 소유자, 임대인에게 전입사실과 세대주 변경 내역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이전에는 세대주 등이 직접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전입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주택청약 응모나 채권추심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 창구로 활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