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군인 극단적 선택, 군생활과 연관관계 인정되면 보훈대상 포함해야"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군복무 중 구타·폭언 등 직접적 가혹행위가 없었다 해도 군생활에 따른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국가유공자는 아니더라도 국가보훈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군인 A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육군에 입대한 후 이듬해 5월 혹한기 훈련 포상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날 극단적 선택을 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어머니 등 유족은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지만 “A씨의 사망이 군의 직무수행 또는 가혹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유족들이 소송을 냈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라도 인정해달라며 예비적 청구도 함께 냈다.

관련기사



구타나 폭언 같은 직접적 가혹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해도 군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보훈보상 대상자로는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가 숨진 것과 군생활 간 직접적 연관은 없다 해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A씨의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1·2심은 모두 보훈처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복무 생활로 A씨에게 정신질환이 발병했다거나 우울증이 악화해 자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자살은 주로 개인적인 사정과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보훈처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입대 전부터 정신과 관련 치료를 받았으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된다는 이유였다.


박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