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재난 시 고의로 의료진에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해당 병원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백병원은 전날 입원 중이던 환자가 신종 코로나19으로 확진돼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를 폐쇄했다. 병원은 입원기간에 환자에게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환자가 부인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어 “감염병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 환자의 경우 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며 “대구에서 온 환자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그런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심병원과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별도 공간을 만들어 피해를 차단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백병원 사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환자는 위험요인을 밝히고 병원은 적절한 격리와 검사를 통해 진료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송=우영탁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