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외국인·기관투자가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됐다.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거나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비중 18% 이상, 주가 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주가 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금융위는 이런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기존의 하루보다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런 조치를 통해 공매도를 일정 부분 금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폭락 장에서 공매도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