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연령을 부부 모두 기존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소득에 따라 2년 간 최대 360만원을 임대주택 주거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 대상자는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신고 전 1년 이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지원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선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