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거래금지기간 확대

녹실회의 개최 결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연일 폭락하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시장안정조치를 가동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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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세부내용은 오늘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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