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착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지지를 호소한 ‘옥중서신’을 보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의 친필 편지를 탄핵 3년 만에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나라가 매우 어렵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양당(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고, 다음날인 5일 정의당은 이 옥중서신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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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을 복역 중이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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