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회복을 지원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FTA 체결로 무역에 피해를 입었거나, 이후 피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에 사업경력이 2년 이상이고,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중진공은 이 같은 피해가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저금리 융자 △컨설팅 △멘토링을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60억원 이내이며 운전자금 한도는 연간 5억원 이내다. 지난해 55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자금으로 127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진공은 무역조정 계획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영 및 기술 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의 80%,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수출전용 멘토링을 새로 도입해 내수기업의 무역 피해 극복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윤용일 중진공 재도약성장처장은 “FTA 협정체결로 피해 입은 내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신청 상담예약 및 온라인 접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