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감염위험으로 인해 집단종교행사 전면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했으나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회지도자들과 논의한 결과 “집단종교행사 전면금지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감염예방조치 조건부 종교집회 제한 시행’이란 제목을 통해 “집회금지 검토는 감염예방을 위한 것일 뿐이고,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감염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수반한다면 종교행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함께 한 교회지도자들께서는 대다수 교회가 가정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집합예배를 하는 경우에도 감염예방을 위해 출입 성도들의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착용, 2m 이상의 떨어진 거리 유지, 시설소독 등의 감염예방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며 “이러한 조치 조차 못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감염예방조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소독 등 행정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집단 종교행사 시 위의 감염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경기도는 이번 주말까지 실태 파악 후 다음주부터 위의 감염예방조치 없이 집단종교행사를 하는 개별 종교단체에 한해 ‘감염예방조치 없는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소독 등 개별 종교단체들의 감염예방조치를 지원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교계 지도자들께서는 행정관청이 감염예방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개별 교회들이 감염예방조치를 잘 이행할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예방조치 조건부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양해해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와 관련해 행정명령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가급적 모든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감염예방 조치를 이행해 행정명령을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