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비근무자는 학교 수업일에 출근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공무직원으로, 특수아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원과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원(사) 등이 있다. 부산지역 방학 중 비근무자는 전체 교육공무직원 1만1,500여명 중 3,600여명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후불 지급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학 중 비근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선지급하는 방향으로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방학 중 비근무자의 3월 출근일 감소로 인한 급여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135만원을 선지급한다. 또 방학 중 비근무자가 근무일수를 늘릴 수 있게 개학일인 3월 23일보다 앞선 19일에 출근해 개학 준비를 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방학 중 비근무자가 예년 3월에 지급 받던 금액과 비슷한 수준인 265만원(급여와 선지급액의 합계)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연간 근무일수도 여름·겨울방학 조정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은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에 따라 정기상여금의 경우 8월 지급분을 선지급하도록 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은 다음 해 2월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선지급으로 인해 연차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휴업기간 동안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휴가(10일)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안내한 상태다.
또 이 기간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업무를 재분장·조정하도록 각급 학교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에도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고 계시는 돌봄전담사와 유치원방과후전담사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방학동안에도 근속수당(최대 월 70만원)과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을 전액 지급 받아왔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3월 2일에서 23일로 연기됨에 따라 출근일이 미뤄져 3월 급여가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