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제작·유포하는 등의 범죄에 대해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제작·유포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기소 후 재판 청구)할 것”이라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 등의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앞서 지난 1월말 일선 검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악의성·조직성 등 구속·구공판 기준을 전파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도 원칙적 구공판 등 사건처리 기준과 유형별 적용법률 등을 공유했다.
검찰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가 국가의 방역작업을 방해하는 위험성을 감안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나, 여전히 각종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의 헌신적 노력과 전국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의 방역 노력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검찰이 관리 중인 사건 221건(11일 오전 9시 기준)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는 전체의 17%인 38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며 허위신고를 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대구에서는 기차역에서 감염환자를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추격하는 내용의 가짜 영상을 찍으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C씨가 지난 4일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의 사례로 소셜 미디어 등에 정부가 총선 연기를 위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한다고 퍼뜨리거나 언론사 사이트 기사를 사칭하는 행위, 특정 종교집단이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악의적 유언비어 등을 제시하며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