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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이번엔 3.8% 내부 우호지분 다툼...조현아 연합 "의결권 금지" 가처분

지분 3.8%, 사실상 조 회장과 특수관계자

신고 의무 어겨 의결권 제한 주장

한진 측 "직원들 의결권 자율적 행사할 것"




한진(002320)그룹 3자 주주연대가 대한항공(003490)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180640) 지분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에서 관련 내용을 인용한다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우호 지분율 3.8%가 사라질 수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이뤄진 주주연합은 12일 조 회장의 특수 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주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는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들인데도 조원태 회장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단체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며 “실제로 이들은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이 정해지기도 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공동 보유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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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 보유 주식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량보유변동보고서에 합산해 보고해야 하는 특별관계자”라며 “관련 행위를 이행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지주회사인 한진칼 설립 과정에서 조 회장 등 경영진이 경영권 안정을 위해 자가보험과 사우회 지분을 통해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주주연합은 “지주회사 한진칼 보유지분 강화로 경영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기존 보유 중이던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 주식으로 임의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의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조원태 회장 측이 33.45%, 주주연합이 31.98%로 추정된다. 양측의 지분율 차이는 1.47%포인트에 불과하다. 자가보험과 사우회 주식의 의결권이 막히면 주주연합이 유리하다.

다만 법원에서 관련 내용을 실제로 인용할지는 알수 없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이날 사내공지를 통해 자가보험 가입 임직원들이 의결 안건 찬반을 직접 선택토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 국민연금(2.9%)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한진칼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논의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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